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https://ezb.co.kr/calculator/fees/commission
위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과 시·도 조례에서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상한 요율과 한도액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위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은 공인중개사와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지급해야 하는 최대금액이며, 실제 중개수수료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인의 원상회복은 "임대차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시 원래 있었던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