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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제의 경우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시리아 등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아프리카의 부족들에서도 일부다처제를 부족 관습으로 이어오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슬람권 문화 나라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처다부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으며,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에서 부족관습법으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티벳 지역에서는 형제가 한명의 아내를 공유하는 형제 공동 아내 소유 문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