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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24.03.24

제가 가정폭력으로 부모님과 형제들까지해서 저를 제외하고 열람제한했는데

부모님이 제가 열람제한 걸어놔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 정보가 가려져서 나오는게 아니라 아예 발급자체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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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제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정보만 가려져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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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등록부등의 기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등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본인 외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자분이 열람 제한을 신청하셨다면 부모님께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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