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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1.02.09

펜션을 매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을 설립 후 펜션을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2명이서 법인을 설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펜션을 매입 후 펜션을 자본금에 편입시키려고 하는데 의문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펜션을 매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을 설립 후 펜션을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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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은 차이가 없습니다.

    팬션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방법은 아래에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9&ccfNo=3&cciNo=3&cnpClsNo=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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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을 설립하여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 순서가 크게 상관은 없을 것이지만, 매입하여 사업장을 확정시키고 설립을 하는게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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