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호스텔업) 관련 법인 설립과 기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펜션과 모텔사업을 준비중이며 현재 매물이 나와서
매수하기 전에 법인 설립과 기장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자본금 관련
펜션(호스텔업)을 운영 예정입니다
2~3년정도 운영을 하고 되팔 예정이며
추후에 모텔 등 예정이 있으나 건물 하나당 법인 하나를 할 예정입니다
자본금을 많이 넣게되면 나중에 자본금 빼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것 같은데
최소 자본금만 넣어도 될까요??
2. 자본금 관련
토지는 약 4억, 건축비는 약 10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토지는 대출 없이 사고, 나중에 건축을 할 때 토지+이것저것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법인 설립 할 때 자본금을 적게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3. 계약서 작성 관련
지인들과 공동 투자를 할 예정이며
지인들은 직장인입니다.
지인들은 사외이사로 넣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수익금을 정산 하려 하는데
계약서 작성 관련 업무도 하시나요??
4. 취득세 관련
지역은 여수이며
토지 약 4억, 건축비 약 10억
총 14억정도를 들여서 펜션을 지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게 되는걸까요??
5. 법인 여부 관련
지자체 물어보니 토지 용도가 농어촌민박업, 호스텔업으로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
호스텔업으로 펜션을 운영 예정인데
호스텔업은 법인으로 운영이 가능한 업종일까요??
6. 펜션을 운영할때는 법인 주식회사 , 유한회사 등 뭐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 최초 토지 구입비용 상당액은 최소 자본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건물 신축시 대출을 통한 차입과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은 주주로 참여하여 배당 등으로 잉여금을 분배합니다. (계약서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토지 유상 취득세는 4.6%이며, 건물분은 원시취득으로 3.16% 입니다.
5. 법인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6.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 종류의 하나로 법인 설립 과정과 향후 계획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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