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23.02.08

법인이 땅을 빌려 건물 짓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농업회사법인이 작은 조립식 건물을 지으려합니다.

땅을 살 자금이 부족해서 일단 임시로 저희 이사님 밭에 작은 식품공장을 짓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추후 땅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건축 허가가 날런지요~?

임차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땅을 구매해야지만 건축이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제3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작성시 반드시 반영시킬 사항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조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건축물 철거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