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땅을 빌려 건물 짓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농업회사법인이 작은 조립식 건물을 지으려합니다.
땅을 살 자금이 부족해서 일단 임시로 저희 이사님 밭에 작은 식품공장을 짓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추후 땅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건축 허가가 날런지요~?
임차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땅을 구매해야지만 건축이 가능한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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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제3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작성시 반드시 반영시킬 사항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조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건축물 철거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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