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제3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작성시 반드시 반영시킬 사항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조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건축물 철거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