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허가권이 없는 사람의 강아지를 허가권이 있는 사람이 대신 팔아주는 조건으로 강아지를 분양하고 나중에 새끼 낳아서 경매장에 팔아주면 불법일까요?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