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크몽에서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며(경우에 따라 기타소득일 수도 있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30만원정도의 사업소득만 발생한 경우라면 신고 시에도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