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시, 자녀의 학비도 공제가 되나요?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연말 정산 진행 시, 항목에 학비도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학비만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자녀의 학비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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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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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비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원.보육원.초중고교육비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대학생교육비의 경우 1인당 연9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인 초중고대학생의 학비도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본인 교육비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가 됩니다. 다만,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경우, 대학원 및 시간제과정, 지능개발훈련시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별도 한도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대학생은 900만원을 한도로,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육시설이나 학원, 체육시설은 미취학아동만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학비도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 나이요건이 20세 이하여야만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갖추면 되고,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인 자녀에 대한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계존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