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 등으로
노동부민원.
2.삼자대면 일정 잡힘.
3.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
이럴때 삼자대면 대신 조사를 따로받을수있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삼자대면 출석날 불응하면 받는 불이익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