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부당해고 등으로
노동부민원.
2.삼자대면 일정 잡힘.
3.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
이럴때 삼자대면 대신 조사를 따로받을수있나요?
정당한 이유없이 삼자대면 출석날 불응하면 받는 불이익도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3자대면이 원칙입니다.
2.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셔서, 출석일을 달리하거나 출석시간을 달리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말씀드리세요.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