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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22

성희롱관련 질문드려요 (성폭행x 성희롱o).

사장님 제외하고 저 포함 두명이서 일을 했었는데 성희롱을 당해서 한달만에 그만뒀습니다.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했고 한번은 붙는 옷을 입고갔었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제가 옷입은거 보라고 하면서 좋지않냐고, 저렇게 입고오라고 그랬다네요.. 그러면서 여자는 얼굴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고.. 이거는 친구한테 한 말이구요 저한테는 영업 끝나고 남아서 너무 옷을 편하게 입는다고 근데 오늘은 좋았다고 그렇게만 입고오라고 하면서 겉에 입은 점퍼 주머니가 무거워서 안감이 미끌? 거리는 재질이라 살짝 흘러내려간적이 있었는데 이걸 봤는지 그거 점퍼 벗으라고 하려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남자여자 같이오는 손님이 있으면 여자손님한테 거슬리지 않게 남자손님이 ‘아 이 알바생 매력있다’ 라고 느끼고 다음에 다시 오게 만들라고... 성격이 그런걸 잘 못 걸고 넘어가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 싫어서 한달하고 그만뒀구요 월급은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면 그런 유흥업소 아니냐 하실수도 있지만 저는 VR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성희롱으로 같이 일하던 친구랑 둘 다 그만뒀는데 녹음한것도 없고 카톡도 아니라 증거가 없네요.. 매장에 사방이 cctv지만 소리는 녹음이 안되구... 신고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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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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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 관련성

    ​직장내에서 업무관련한 사항으로 인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면 해당합니다.

    2. 행위 양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와 행동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어도 소극적이나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즉,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등을 느끼는 언행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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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는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가 진술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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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나, 증거 자료는 친구의 증언 이외에도 더 수집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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