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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후투티138
힘센후투티13820.08.05

직책상 우위를 이용한 동성간 성희롱 및 성추행,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직장 내에서 피의자로부터 갖은 욕설과 폭언, 인격모독적 발언, 무시등을 듣다가 어느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의자와 저는 모두 남성이고 피의자는 저의 가슴을 만졌으며 저의 뒷모습을 보며 "몸매봐라...벗겨놓으면 여자보다 예쁠 것 같다"는 식의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퇴사 후 해당 상사를 바로 고소하였고, 저는 피의자가 인정하는 부분의 녹음을 속기사에게 맡겨 녹취록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후 정신과 치료중이며 자살시도까지 한 상태이며, 피의자는 부인하며 거짓말탐지기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검사님의 재수사지휘로 다시 경찰에서 수사중이며 모 언론사에 메인 TV뉴스로도 방송되었습니다.

혹시 피의자는 합의가 없으면 실형가능성까지도 있을까요?

합의를 본다면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통상적인 경우 수년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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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가능성은 피의자의 전과, 범행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어 어느정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산정하여 제시하면 됩니다. 지나친 금액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합의없이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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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위 사실을 상세하게 잘 적시해 주셨습니다. 아직 수사 과정에 있고 일단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가

    다시 재수사지휘를 받은 점에서 아직 기소 여부에 대한 가늠 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추가 증거나 기타 다른 보강 사실이 없다면 여전히 불기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탄원서 등의 양식으로 자신의 정신과 치료 내역 및 주변 동료 등이 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면 이를 받아 추가로 제출하여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금은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어떠한 합의금의 수준이 적절하다 의견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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