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책상 우위를 이용한 동성간 성희롱 및 성추행,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직장 내에서 피의자로부터 갖은 욕설과 폭언, 인격모독적 발언, 무시등을 듣다가 어느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피의자와 저는 모두 남성이고 피의자는 저의 가슴을 만졌으며 저의 뒷모습을 보며 "몸매봐라...벗겨놓으면 여자보다 예쁠 것 같다"는 식의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퇴사 후 해당 상사를 바로 고소하였고, 저는 피의자가 인정하는 부분의 녹음을 속기사에게 맡겨 녹취록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그 후 정신과 치료중이며 자살시도까지 한 상태이며, 피의자는 부인하며 거짓말탐지기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검사님의 재수사지휘로 다시 경찰에서 수사중이며 모 언론사에 메인 TV뉴스로도 방송되었습니다.
혹시 피의자는 합의가 없으면 실형가능성까지도 있을까요?
합의를 본다면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통상적인 경우 수년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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