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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기러기214
호탕한기러기21421.03.11

문화국가의원리의포괄성에대하여?

헌법 기본정신에 보면 문화국가의 원리라는것이 있는데 이 문화는 모든 문화를 포괄하는 것인가요??? 그냥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해야한다~ 라고만 알려주시고 말길래 궁금해져서 일단 여기다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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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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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가의 문화육성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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