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국가원리에서 말하는 문화풍토를 조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 자체 보다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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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 자체 보다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