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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끝난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년 계약직(4대보험가입) 계약만료 후, 프리랜서 1달, 일용직 1달(4대보험가입) 근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을 했다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했으므로, 90일 채울 필요는 없음)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