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에서 받는 치료중에 실비보험이 보장이 안되는부분이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손에 사마귀 치료하는것은 실비보험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사마귀는 약관상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마귀라고 세글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 치료시 의사에게 치료목적이라고 적어달라고 하시면 실손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약관상 안된다고 해도 약관에 보장이 안되는 것 으로 사마귀 단어가 없다면
치료목적이었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등 피부질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마귀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마귀, 점, 여드름 등의 치료는 의료 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실비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마귀, 여드름 등등의 피부과 진료는 실비가 보장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미용목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마귀가 발바닥 생긴 경우 =>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주는 곳에 생긴 경우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인정 해주는 곳도 있고 인정 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는 실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발이나 얼굴,손에 발생한 사마귀 치료는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사마귀에 대한 치료는 실비에서 면책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비에서는 미용목적으로 치료받는 행위에 대한 것은 보장해주지 않지요. 사마귀 걸리적거리고 누르면 안좋은데 말이죠.ㅠㅠ
추가로 여드름이나 흉터제거하는 것 역시도 미용목적으로 정하고 있어 보장이 안되니 참고만 하심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사마귀는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불가합니다.
실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손해상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마귀제거 또는치료에에대한
것은보상하지않습니다
보험약관에 명시되어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