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쉽게도 실손의료비 약관상 미용목적의 수술은 보상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미용목적목적의 수술의 판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자에게 시행한 치료가 건보공단에서 허가받은 치료인지
2. 의료비 내역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현행법상 의료비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의사선생님이 민간보험이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민간보험의 심사영역은 또 의료행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