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도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음식물 자체가 특허성이 있는 경우 물건 발명으로 음식물의 제조 방법이 특허성이 있는 경우 방법 발명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음식물이나 그 제조 방법을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해당 발명 내용의 설명서인 명세서에 발명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특허요건 만족여부를 심사관이 심사를 하여 특허 요건이 만족된다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침해여부에 대한 입증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침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