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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3.09

음식을 만드는 것도 특허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특허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특허를 낸다면 특허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특허권을 침해 했는지 안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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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특허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른 음식 레시피와 다른 특별한 차별성이 존재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특허권 침해 증명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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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식도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음식물 자체가 특허성이 있는 경우 물건 발명으로 음식물의 제조 방법이 특허성이 있는 경우 방법 발명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음식물이나 그 제조 방법을 특허를 받기위해서는 해당 발명 내용의 설명서인 명세서에 발명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특허요건 만족여부를 심사관이 심사를 하여 특허 요건이 만족된다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침해여부에 대한 입증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침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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