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한국에서 팔지 않는 음식을 제가 한국에서 특허를 내게되면 한국에서는 저만팔수가 있는것인가요?
만약에 한국에서 팔지 않는 음식을 제가 한국에서 특허를 내게되면 한국에서는 저만팔수가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음식같은것에는 특허자체가 성립하지가 않는것인가요? 특허법상에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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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식 등의 레시피 등 고도의 발명에 까지 이른 경우에는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실제 특허 등록이 된 사례 등도 있으며, 그 경우 배타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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