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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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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업종은 게임산업.

본사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업종은 IT 게임사업입니다. 베트남에서 게임사업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본사가 여러나라에 지역판권을 주었는데 일정하지 않고 각 지역에 따라 영업방식 자율적으로 주었습니다. 전자상거래상 게임산업상 건전한 게임도 보는 시각에 따라 도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PC 방 개설에서 PC방이 게임장 &도박장도 될수 있다. 베트남에 있는 본사가 베드남에 직영 PC방 개설하기 위해 자본이 필요하여 한국 지역판권을 주어 한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액에 대한 월 이자를 주고 투자금을 받는다면 불법인가요? 한국 유사수신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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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유사수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정의규정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부분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