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사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업종은 게임산업.
본사는 베트남에 있습니다. 업종은 IT 게임사업입니다. 베트남에서 게임사업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본사가 여러나라에 지역판권을 주었는데 일정하지 않고 각 지역에 따라 영업방식 자율적으로 주었습니다. 전자상거래상 게임산업상 건전한 게임도 보는 시각에 따라 도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PC 방 개설에서 PC방이 게임장 &도박장도 될수 있다. 베트남에 있는 본사가 베드남에 직영 PC방 개설하기 위해 자본이 필요하여 한국 지역판권을 주어 한국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액에 대한 월 이자를 주고 투자금을 받는다면 불법인가요? 한국 유사수신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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