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처럼 달리는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고 면허증 검사를 하는 것을 본적은 없는데 오토바이의경우 면허증 검사를 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가요?
사고나 특별한 일이 발생해야만 그때 경찰이 와서 면허 소지여부를 따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