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처럼 달리는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고 면허증 검사를 하는 것을 본적은 없는데 오토바이의경우 면허증 검사를 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가요?
사고나 특별한 일이 발생해야만 그때 경찰이 와서 면허 소지여부를 따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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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자동차도 이유가 있어야 확인하는것처럼 아무 오토바이나 잡지않고 번호판이 없거나 신호위반같은 특이점이 있을때만 세워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오토바이도 면허증 있어야 운전가능하구요.자동차도 면허증 검사하듯이 오토바이도 검사합니다. 자동차 면허증요구할때는 거의 대부분 신호위반이나 과속등을했을때 과태료부과로 인해 요구하구요. 오토바이도 동일하게 위사항에 맞게 요구합니다. 법규를 지키는데 굳이 면허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베짱이258입니다.
오토바이도 면허증을 검사하겠죠.
근데 도로상의 모든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주행중인것을 잡아서 멈춰서 면허증 검사는 이유없이 잡지는 않아요.
뭔가 이상한점이 있을때만 하겠죠
음주나 신호위반 속도 위반 등등 뭔가 위반한 사항이 있을때
그리고 특별단속기간에 주로 더할거옝ᆢ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