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등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건물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권을 가지는데, 등기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42조 4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하는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속에 대지권 등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대지권이 새로 생겼거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합필·분필 등의 변경이 생긴 경우,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가 소멸된 경우와 같이 대지권의 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의 명의등기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대지권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