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후 1년여지난 지금 대지권등기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등기목록이 3가지인데. 선탁사향인가요?
1.대지권 등기만하는세대
2.토지등기+주소변경(단독명의)
3.토지등기+주소변경(공동명의)
이렇게 왔는데 저는 현재 등본상 주소도 이곳 아파트이며 거주중이며 단독명의입니다.
이 내용에대해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대지만 등기를 원하는데......수수료가 싸서ㅎ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아파트에 대한등기는 완료되었고 토지등기가 나와서 대지권등기신청 받는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