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월세로 지급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위 조건이 성실신고 사업자에만 한정된 것인가요?
일반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성실사업자만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외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거주지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월세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계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