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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는 소득공제로 받는것이 맞겠지요??(소득세감면기간동안)

그리고 소득세는 세전연봉에대한 세금을 매겨서 내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급여(세전) 중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식대 등 일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세소득이므로 말씀하신대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는 동안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 감면 혜택이 크다보니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실제 납부할 세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추가적인 혜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하시는 주택의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1 혹은 2에 해당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2. 성실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