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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1.28

대출을 꾸준히 갚았더니 금리인하권을 사용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금리인하권을 사용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얼마나 금리가 인하되고 사용시 필요한건 어떤건지 그리고 신용도에는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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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이 포함된 대출'에 적용되며, 현재 대출을 사용중이신 곳이 신용대출이라면 은행의 창구혹은 인터넷뱅킹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대출을 받은 날짜 혹은 가장 최근에 기간연장을 하셨던 날짜 이후 신용점수가 상승하였다면 신용에 따른 '신용위험비용'과 '자본위험비용'의 하락 수준을 감안해서 금리 인하가 적용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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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등급의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면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회사에서 승진했거나 취직한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또는 특허취득이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중간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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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다른데 보통은 대면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또한 신용점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통 연봉이 상승했거나 꾸준히 대출을 오래 갚았을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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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폭은 신청을 해 보셔야 알 것 같구요, 신용도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청방법 및 관련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청방법(신청시기 및 횟수제한 없음)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비대면 신청 : 인터넷뱅킹/스타뱅킹으로 접속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인터넷뱅킹 : 개인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관리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스타뱅킹 : 전체메뉴 > 뱅킹 > 상품관리/해지 > 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나. 신용평가시 필요서류(영업점 신청시에 한하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서류 스크래핑 등으로 제출)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등

    금리인하 약정시 필요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금리인하시 접수(약정)서류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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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은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은행에서 정확한 사용 방법과 인하 폭, 필요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활용하면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되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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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며

    개인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는 폭은 모두 다릅니다.

    연봉의 향상 및 신용점수 등이 상승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신용점수에 이상이 없고 사용하실 수 있다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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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도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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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리인하권에 대해선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에서 질문하신 분에게 최초로 대출하셨을 때와 현재의 상황에 더 좋게 바뀌셨을 때

    (질문자분의 직급 혹은 수입 혹은 자산 등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

    질문자하신 분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금리가 인하되는지는 직접 신청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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