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등의 통행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통행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도로에서 차량과 공유킥보드의 사고라면 자동차 간의 사고로 과실비율이 책정됩니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산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