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처분 받은 이의 정치 출마 시 불이익
현 고1 학생입니다. 2달 전 불법인 줄 모르고 도박을 했고 얼마 전 불법인 걸 알고 끊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걸릴 수도 있다는 불안함과 법을 어겼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수하려 합니다. 자수하면 아마 소년보호처분이 나올텐데 제 꿈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출마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는 무조건 알려야한다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알리지 않아도 되지요? 또 만약 나중에 미국 비자를 따거나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따려할 때 문제가 될까요? 다른 전과는 일절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전과가 아니므로 전과리고에 남지 않으며, 선거 등 출마시에 공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미국 등 해외 국가의 시민권 취득과도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