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Youangel
Youangel23.05.15

경찰 출석요구에 계속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탤런트 유아인이 마약혐의가 있는데 경찰의 계속된 출석요구에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 계속 안나가면 어떻게되나요? 구속? 체포?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시침과 분침이 함께입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공소 조건 또항 충족되지만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 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기소중지 결정을 내립니다. 피의자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기소를 잠시 중단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경우 부수적으로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함께 내리게 됩니다. 지명수배, 지명통보 모두 피의자나 형 집행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목적이 있는 제도인데, 용어는 비슷하나 처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기소중지 결정과 함께 발령하는 반면, 지명통보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지명수배의 경우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나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사기나 횡령과 같이 높은 법정형이 예상되는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소액인 경우, 경미한 절도나 폭력,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거창한바다사자245입니다.

    계속 안나가면 추후에는 수배가 되지않을가 생각이 됩니다.미루다가 출석하지 않을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