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①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범죄의 중대성)를, ②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혐의의 상당성),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④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가능합니다(체포의 긴급성).
유아인의 경우,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증거물이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공인이라는 점에서 도망의 우려가 없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여 긴급체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