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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3.08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나 구속하지 않고 소환조사를 하나요?

유아인은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까지 검출되었고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까지 확보가 되었는데 긴급체포나 구속하지 않고 소환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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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속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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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는 ①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범죄의 중대성)를, ②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혐의의 상당성),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④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가능합니다(체포의 긴급성).

    유아인의 경우,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증거물이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공인이라는 점에서 도망의 우려가 없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여 긴급체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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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투약혐의는 드러났을지라도 경위, 횟수, 방법 등과 관련하여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일단 이루어져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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