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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다꿩131
터프한바다꿩13124.01.12

부모님께 돈을 빌려 집을샀는데 다시 부모님께서 매입하시는경우

3 4년전쯤 부모님께 약4천만원을 빌려 집을 구매했습니다. 직장때문에 저는 타지에서 월세를 살고 있으며 이때 1500만원을 더 빌렸습니다. 현재 저희집에는 부모님께서 들어와 살고계시며 제집을 부모님께서 매매를 하실 생각인데

이때 아파트가 만약 2억이라한다면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 처리시 제가 빌린 5500만원을 제외한1억4500만 받으면 되는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아서 문제가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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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으로부터 받으셔야 할 5,500만 원을 부모님이 선생님께 지급해야할 매매대금 중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으셨어도 자금 거래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소명가능하실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얼마든지 금전거래나 매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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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는 것도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으며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실제 돈을 빌려 건물을 구입한 것이고, 이를 부모님이 매입하시는것이 제한되는 것도 아닌 이상에는 질문주신 내용처럼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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