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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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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연말정산 irp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총급여가 1억 미만이신분 A, 1억 2천 이상이신분 B, 총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회사 퇴직금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드신 irp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1 - A와 B는 22년 12월 말일까지 700만원만 유지하고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일 700만원 미만의 잔액을 가지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안되는거죠?

2 -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IRP에 지급해준 금액은 세액공제받을 수 없는거죠?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거죠?

3 - 700만원이 꼭 22년도에 입금했던 금액이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21년에 이미 300만원을 넣었던 잔액이 있었고 거기에 22년에 400만원을 더 넣어 700만원이 되었어도 상관없나요?

4 - 22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고 23년에 해지를 하거나 중도 일부금액을 인출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23년 연말정산할때도 불이익이 생기나요?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았으면 일정기간 유지해야하는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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