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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2.09

연말정산 irp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총급여가 1억 미만이신분 A, 1억 2천 이상이신분 B, 총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회사 퇴직금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드신 irp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1 - A와 B는 22년 12월 말일까지 700만원만 유지하고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일 700만원 미만의 잔액을 가지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안되는거죠?

2 -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IRP에 지급해준 금액은 세액공제받을 수 없는거죠?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거죠?

3 - 700만원이 꼭 22년도에 입금했던 금액이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21년에 이미 300만원을 넣었던 잔액이 있었고 거기에 22년에 400만원을 더 넣어 700만원이 되었어도 상관없나요?

4 - 22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고 23년에 해지를 하거나 중도 일부금액을 인출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23년 연말정산할때도 불이익이 생기나요?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았으면 일정기간 유지해야하는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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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세액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누적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로 인해 개인IRP계좌로 입금한 퇴직금은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고 일시 해지 하는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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