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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유한상괭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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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환급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대상자입니다

기납부세액으로는 중간예납세액 200만원과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600만원이 있고

근로소득은 0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전부 넣어보니 환급이 300만원 나오는데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환급이 나오면 안되는건가요?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것만 환급이 나오도록

연말정산 했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토대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세액공제 등을 통해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료대로 신고를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금액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