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자 명의로 작성해주셔야 하십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의뢰인이시고, 아버님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아버님 명의로 발행해주셔야 하시며
의뢰는 아버님꼐서 하셔으나 아드님 사업에 관한 의뢰를 하신 것이라면 아드님 사업장으로 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실제 의뢰인은 아버님이나 아드님 사업장 비용처리를 위해 아드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사업장으로 발행을 요구하시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신 후 업무처리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