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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지나가다23.05.24

세금계산서 발행, 자식의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법률사무소인데 의뢰인은 아버지인데 입금은 아드님이 하셨어요. 아드님이 사업자가 있으신데 아드님 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려도 될까요? 당사자가 아니라 아버지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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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명의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자 명의로 작성해주셔야 하십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의뢰인이시고, 아버님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아버님 명의로 발행해주셔야 하시며

    의뢰는 아버님꼐서 하셔으나 아드님 사업에 관한 의뢰를 하신 것이라면 아드님 사업장으로 발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실제 의뢰인은 아버님이나 아드님 사업장 비용처리를 위해 아드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드님 사업장으로 발행을 요구하시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신 후 업무처리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아보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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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제 의뢰인이 있고, 그 법률 비용의 지급인이 다른 경우라면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법률자문 계약을 아버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님과 자녀분이 함께 법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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