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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1.25

법인의 비품 등 결제를 친구 아버지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법인의 비품 등 결제를 대표이사의 친구 아버지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비용만큼 법인에서 아버지에게 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대표이사가 친구 아버지에게 법인 비용만큼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위 경우 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가 있는 비품들을 구매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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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카드영수증은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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