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품 등 결제를 대표이사의 친구 아버지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비용만큼 법인에서 아버지에게 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대표이사가 친구 아버지에게 법인 비용만큼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위 경우 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부가가치세가 있는 비품들을 구매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법인세 비용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카드영수증은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