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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매혹적인복분자
거래처 대표가 아닌 대표의 가족이 본인 성함으로 저희 통장에 입금했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앞으로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실제 입금한 분 앞으로 발행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시고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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