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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매혹적인복분자

이미매혹적인복분자

25.01.22

회사 대표 가족 입금건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거래처 대표가 아닌 대표의 가족이 본인 성함으로 저희 통장에 입금했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앞으로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실제 입금한 분 앞으로 발행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시고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