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확인은,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조건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고,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