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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수습기간 급여 소득산정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실행해서 현재 거주중이며, 이사 예정입니다.

전세금은 1억 5천만원이며 대출한도 80%로 받고 싶습니다.

현거주 중인 집의 전세금은 8천만원이며, 증액하여 대출 실행하여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1) 9월 16일자로 입사하여 9월 25일 첫급여로 월급의 50% 및 상여를 지급받았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80%의 급여로 10월, 11월 지급받았습니다. 12월 15일자로 수습기간이 끝나, 12월 25일의 급여는 미정입니다.

2) 버팀목전세대출을 HF로 받았으며, 이사 예정인 집 또한 HF로 받을 예정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로서, 급여산정이 지급받은 급여 기준 세전으로 평균하여 x12개월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습급여로 계산을 하게되면, 대출한도 80%까지 나오지 않고, 그 이하로 나온다고 부동산에서 전달받았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봉으로 소득산정 기준으로 한다면, 대출한도 80%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연봉 및 12월 15일에 수습기간이 종료되며, 상여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수습기간으로 인한 급여 감액으로 인한 감안은 소득수준 산정에 반영받을 수 없는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연봉 및 12월 15일에 수습기간이 종료되며, 상여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올해 3월에 퇴사하여, 9월 신입 입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급여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가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 평균으로 연소득을 계산한다는 내용을 얼핏 본 것 같은데,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수습기간으로 인한 급여 감액으로 인한 감안은 소득수준 산정에 반영받을 수 없는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연봉 및 12월 15일에 수습기간이 종료되며, 상여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나요?

    ==>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올해 3월에 퇴사하여, 9월 신입 입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급여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가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 평균으로 연소득을 계산한다는 내용을 얼핏 본 것 같은데,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통상 최근 3개월 급여평균을 12개월로 환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과 수습 종료시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약연봉기준으로 심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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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HF는 1년 미만 재직자는 최근 3개월 급여 × 12개월로 연소득을 계산합니다

    수습기간 급여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수습이라 낮게 받은 금액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은 HF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급여가 정상 지급된 후 3개월치가 쌓이면 그 평균을 적용합니다

    ,이전 직장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현재 회사의 최근 3개월 지급 급여만 인정합니다

    ,12월 정상급여를 받으면, 10~12월 3개월 급여 평균으로 다시 산정 가능합니다

    12월 정상급여가 충분히 높다면 대출한도가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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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심사과정에서 소득산출 기준은 금융기관별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방식으로 최근3개월치월급으로 연봉을 환산하여 소득을 산출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어느 기준에 따라 소득산출을 할지는 정확하게 답변할수 없습니다. 물론 전년도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처럼 최근 3개월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할수도 있지만,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적용될수 있기에 대출을 실행한 연계은행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대출의 경우 기본적인 신청요건은 정해져있으나, 개인별 소득, 자산 심사과정은 은행에 따라서 산출하는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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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습기간 감액 급여는 HF에서 실수령 기준으로 연소득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급여 하락분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 급여와 수습 종료일이 확인되면 일부 은행에서 계약 연봉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니 제출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소득은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이 우선 적용되므로 합산 반영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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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최초 입사로 인해 수습급여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심사시 소득증빙 외에, 말씀하신 계약서를 제출하여 함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출 심사의 목적은 실 소득대비, 향후 상환능력을 파악하는 것인데, 수습이 종료되면 100%의 급여와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20% 급여를 상여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상환능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대출담당자에게 질문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먼저 나서서 챙겨주지는 않아요.

    꼭 협의 잘 하셔서 풀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최근 3개월 급여를 평균 내어 *12개월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9월(50% + 상여), 10월, 11월(80%) 지급액을 평균하면 수습 감액으로 인해 낮게 나와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 연봉이나 수습 종료 후 연봉은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지급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우선 적용되어 심사받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 산정은 세전 기준으로 지급된 급여 실적을 평균 내어 연환산하며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별도 감안되지 않고 실제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