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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날쥐178
빠른날쥐17822.04.18

민사소송시 통신내역 및 카톡내역 문서제출명령 가능한가요?

사실혼 상간녀 민사소송중

통신내역 발신 수신내역은 상대가 거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통신내역 카톡발신수신내역 문서제출명령 거절 가능한가요?

2. 통신내역은 거절이 가능하지만 불리하게 작용한다 로 알고있습니다

카톡내역은 대화내용은 아니지만 메시지 수신발신로그인내역을 기존에는 카카오측에서 거절했었지만 최근에는 허용을 한다라고 하던데 이것은 상대가 거절할수있나요?

3. 통신내역은 본인만이 가능한것으로 알아서 거절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카톡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정의 명령이 있으면 받을수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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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문저세출명령이 나가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업체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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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측을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시 카카오측은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면 거부가 가능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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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신내역에 대해서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소명을 하여야 할 문제가 있고 삭제한 경우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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