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녀 민사소송중
통신내역 발신 수신내역은 상대가 거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통신내역 카톡발신수신내역 문서제출명령 거절 가능한가요?
2. 통신내역은 거절이 가능하지만 불리하게 작용한다 로 알고있습니다
카톡내역은 대화내용은 아니지만 메시지 수신발신로그인내역을 기존에는 카카오측에서 거절했었지만 최근에는 허용을 한다라고 하던데 이것은 상대가 거절할수있나요?
3. 통신내역은 본인만이 가능한것으로 알아서 거절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카톡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법정의 명령이 있으면 받을수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