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은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대인1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초과 하는 대인2는 선택사항이고 가입시 무한입니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2천만원 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상으로 최대 10억까지 가입가능 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사고로 인해 운전자나 승객의 신체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손과 자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차라고 칭하고, 차량의 가액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본인의 신체나 차량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항목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 조건은 본인의 운전 경력, 차량 모델, 사고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운전 경력이 길고, 차량 모델이 낮고, 사고 이력이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또한 보장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