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관련해서 보험사직원이 개인정보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
실손보험지급과정에서 보험사에서 개인정보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본인부담상한제를 말하며 도래하지 않은 치료비를
환급 받는다는 이유로 소득분위 해당되는 부분을 알기위해서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환급은 다음해 8.9월쯤에 받는데
소득분위에 따른 환급을 알아가지고
본인 소득분위에 맞취 지굽거절 용도로 사용하려는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내역서 요구가 정당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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