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저와 예비신부 각각 1주택자입니다.
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와이프 될 사람은 자기 명의로 1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 후에 저나 와이프가 가진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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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한 주택을 매도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처분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2주택이라
중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1주택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줍니다.
혼인신고 후 5년이내에 둘 중 한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이 기간에 팔면 좋습니다.
두 주택모두 들고 간다고 크게 불이익은 없지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가 좀 더 많이 나올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후에 5년내로 1주택을 처분을 하면 양도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5년내로 처분 안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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