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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쿠스쿠스240
거창한쿠스쿠스24021.11.23

결혼 전 저와 예비신부 각각 1주택자입니다.

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와이프 될 사람은 자기 명의로 1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 후에 저나 와이프가 가진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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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한 주택을 매도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처분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2주택이라

    중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1주택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줍니다.

    혼인신고 후 5년이내에 둘 중 한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이 기간에 팔면 좋습니다.

    두 주택모두 들고 간다고 크게 불이익은 없지만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가 좀 더 많이 나올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후에 5년내로 1주택을 처분을 하면 양도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5년내로 처분 안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