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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와의 혼인신고, 보금자리론e(생애최초)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신혼집은 와이프 명의로 보금자리론e(생애최초)를 받아서 주택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도 경기 외곽에 아파트 1채를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보유는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소득은 부부 합산 1억 정도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와이프 명의로 된 신혼집을 매매할 때 받은 보금자리론e 때문입니다.
질문1. 현재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에 와이프가 받은 보금자리론e(생애최초)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배우자가 생기면서 가계 연소득 증가와 주택보유수 증가로 영향을 주는지)
질문2. 제가 보유한 아파트가 아직 2년이 지나지않아 양도세 완화를 위해 2년을 보유하려고 하는데, 26년 11월이 해당 시점입니다. 그전까지 팔아도 혼인특례로 인한 양도세 완화를 받을수 있는지? (비규제지역, 2년 미만보유, 현재 살고있지 않음(전세입자 구해놓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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