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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토큰을 구매하여 인스타 같은곳에 전시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NFT, 가상화폐등 다양한 방식의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온라인 거래도 활성화가 되던데요~ 그런데 NFT의 미술품을 구매하여 인스타 같은곳에 전시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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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소유의 nft미술품을 인스타 등에 올린다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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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FT미술품을 구매하면 그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으므로 이를 인스타 등에 게시한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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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 당시 NFT에 대한 구매계약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불가능한 토큰화된 판매한 것이므로 그 구매자가 이를 게시하는 것은 소유권자의 행위로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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