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NFT, 가상화폐등 다양한 방식의 암호화폐가 나오면서 온라인 거래도 활성화가 되던데요~ 그런데 NFT의 미술품을 구매하여 인스타 같은곳에 전시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소유의 nft미술품을 인스타 등에 올린다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FT미술품을 구매하면 그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으므로 이를 인스타 등에 게시한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구매 당시 NFT에 대한 구매계약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불가능한 토큰화된 판매한 것이므로 그 구매자가 이를 게시하는 것은 소유권자의 행위로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