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꼬리물기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도로에 차가 많다보니 꼬리물기를 하는 얌체 운전이 많이 보이는데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이런 거 신고해서 벌금 좀 내면 괜찮아질까 싶은데 꼬리물기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꼬리물기 같은 위험운전도 블랙박스 영상으로 기록을 냄겨서 스마트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단속도 하고 벌금도 부과할 수 있을 거에여. 진짜 무서운 그런 사람들은 저도 미우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네 꼬리 물기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국민 제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도 가능합니다. 이번 장면이 명확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호가 바뀌었을 때도 교차로에 진입해 정체유발 신고 후 처리결과는 문자 또는 앱으로 통보받습니다. 승용차 기준은 6만원 벌점 10점부과 상습 위반시 누적 벌점으로 면허 정지도 가능합니다.

  • 꼬리 물기등을 신고하시려면 블랙박스등에 찍힌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들의 내용을 따로 모아 그자료를 토대로 스마트 국민제보다 안전신문고 등의 앱을 이용해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신호위반등의 혐의과 확실히 되게 되면 각 차번호 차주들 주소로 과태료가 날아갈것이랍니다.

  •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되면 경고라도 발송되서 주의요망 한다는 안내장이 발송되서, 사고 예방에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