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많이 막히는 정체구간에서 꼭 있는 얌채운전자들 실선에서 끼어들고 실선이 아니더라도 막히지 않는 곳으로 와서 끼어드는 차량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국민신문고 앱이 있어요.그곳에서 불법차량을
6하원칙으로 신고 하시면 되요.처음엔 복잡하고
어렵지만..자주하다 보면..요령이 생겨서..쉬워지니
신고과정이 복잡하더라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darac.cokr입니다.
차에 블랙박스 있으시죠?
영성 녹화된것을 다운받으셔서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모 심한 경우 아니면 살짝 넘어가 주는것도~~^^ 어떠신지요
살다보면 의도치않게 끼어들기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법이니꺄요
안녕하세요. 프로아들육아러87입니다. 안전신문고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제보하면 될곳 같습니다 ㅜㅜ 정차 중이거나 보조석에 부탁을 ㅜㅜ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블랙박스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앱으로 신고하시면 끼어들기차량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