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통관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가능한가요?

사업목적으로 물건 병행수입 후 통관할때 사업자고유통관번호없으면 사업자등록증번호로 대신해서 통관 가능한가요? 사업자통관번호 발급이 지금 어려운 상태라 사업자통관번호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대표자 개인일시 개인명의도 가능하며

      수입같은 경우 부가세, 소득세 처리시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된 물품인지에 대해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업자명의(통관고유번호)로 수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목적 사업자 고유통관번호는 선택사항으로 사업자 번호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로 통관후 사업목적으로 판매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무역
      • FTA컨설팅, 관세, 통관 등 수출입과 관련된 문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