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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랍스타287
우아한랍스타28720.08.24

사업자통관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가능한가요?

사업목적으로 물건 병행수입 후 통관할때 사업자고유통관번호없으면 사업자등록증번호로 대신해서 통관 가능한가요? 사업자통관번호 발급이 지금 어려운 상태라 사업자통관번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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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대표자 개인일시 개인명의도 가능하며

    수입같은 경우 부가세, 소득세 처리시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된 물품인지에 대해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업자명의(통관고유번호)로 수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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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목적 사업자 고유통관번호는 선택사항으로 사업자 번호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로 통관후 사업목적으로 판매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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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무역
    • FTA컨설팅, 관세, 통관 등 수출입과 관련된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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