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와 수취인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추후에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실 목적이기 때문에 선적서류 및 수취인을 사업자 명의로 작성하고, 특송업체 또는 운송사에 사전에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의 상이로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특송업체 측에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