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코드밖에 기입이 안됩니다.
제목처럼 쇼핑몰에서 사업자통관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서 ”일단“ 개인통관부호 넣은 다음에 주문을 하고 한국에서 통관할때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B/L 넘버 확인하고 특송사 조회하려면 한국에 도착해야 보이던데 한국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과정에 특송사에 사업자 통관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제 말은 미리 목록통관 안되도록 lock 을 걸려고 하는데 통관대기 시기를 놓치고 특송업체에게 말 못하면 목럭 통관으로 가는건가요? 저같은 경우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세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안되도록 lock 조치를 안하게 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정보로 목록통관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목록통관 조치를 안하려면 특송사측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 하지 않고 통관보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적하목록 제출시점에서 목록통관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송사가 계속 동일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알려 놓는 방안이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와 수취인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추후에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실 목적이기 때문에 선적서류 및 수취인을 사업자 명의로 작성하고, 특송업체 또는 운송사에 사전에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의 상이로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특송업체 측에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놓으신 상태에 물품가격이 150불 미만인경우에 미리 특송사에 이야기해놓지 않으면 목록통관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BL번호는 수출국에서 운송을 섭외할때 생성되므로 BL번호를 쇼핑몰에서 배송조회를 통해 확인하셨을때 국내로 입항하기 전에 미리 특송사에 연락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는 특송의 경우 수입통관이 빨리 진행되므로 목록통관이 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보니 국내 판매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는 판매자에게 별도로 거래 요청을 하여 발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미 구매가 완료되어 물품이 출발하였다면 물류사에 말씀하시는게 최선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고 면세범위 내라면 더더욱 목록통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리 특송사나 물류사에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라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어 관세사측에서 신고가 들어갈텐데 면세범위 내라면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역시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쇼핑몰에서 물품을 한국으로 발송하여 선적이 되면, 연계되어 있는 특송업체 또는 포워딩이 있을 것이며 배송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셔서 한국 보세구역에 도착 후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자통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말씀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이러한 lock 과정이 어렵기에 사업자들 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고의로 오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관이 되지 않고 화주에게 연락이 갈 것이기에 이때 보통 간이신고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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