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
24.02.02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해외쇼핑몰에서 리셀때오려는데 사업자 통관번호로 꼭 해야하나요?

개인통관번호는 자가 목적이라 사용이 불가능한걸로 저는 알고있고 지금 사업자 통관번호가 없는데 발급때까지 기다려야해서 혹시 사업자 통관번호 없이는 개인통관으로 받고 한국에 도착했을때 관세를 낸다던지 하면 안되나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수입조건에 있는 전파법,식류품은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