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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
홀쭉한군함조27224.02.02

한국에서 판매하려고 해외쇼핑몰에서 리셀때오려는데 사업자 통관번호로 꼭 해야하나요?

개인통관번호는 자가 목적이라 사용이 불가능한걸로 저는 알고있고 지금 사업자 통관번호가 없는데 발급때까지 기다려야해서 혹시 사업자 통관번호 없이는 개인통관으로 받고 한국에 도착했을때 관세를 낸다던지 하면 안되나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수입조건에 있는 전파법,식류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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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통관번호는 사업자만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 하기 때문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고 수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경우 발급 받는데 몇 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당일 내에 처리가 가능한 업무이므로 주문이 우선적으로 급하신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을 하신 뒤, 운송사에게 통관의 경우는 사업자통관을 진행할 것을 미리 안내하여 수입신고 시에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상 개인 직구물품 판매가 위법이라 하는 것은, 판매할 물품을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상의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및 대외무역법 상의 수입승인을 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 직구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부정수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구입한다면,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득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15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 요건확인이 생략되는 것은 국내거주자인 개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신고는 개인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대행 관세사와 계약하여 통관 업무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운송사나 특송사에게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식 통관 후 관부가세를 정히 납부한다면 해당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해도 관세법상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침해되지 않는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국내에서 판매할 때에도 국내 부가가가치세법이나 기타 세법에 적법한 신고 및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상업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관세사에게 의뢰하거나 직접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업무시간 기준 몇시간내에 승인됩니다.

    이와 관련된 블로그 게시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eco275/22261335372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명의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전 납부가 원칙으로 이미 수입신고가 개인명의로 되었다면, 취하 및 정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며, 통관고유번호 부여에는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 내로 완료가 되므로 통관고유번호 발급 후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 부과는 개인통관이나 사업자통관과 무관합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간이신고를 하시는 경우 법률상 큰문제는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통은 통관고유부호를 고의로 잘못기재하여 관세청에서 연락오는 경우 간이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는 공제가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용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사를 통해 업무처리시 일반적으로 통관고유부호는 위임장을 받아 관세사측에서 처리해주게 됩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 미리 통관고유부호를 받고 업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