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를 당했는데 피해를 판매자 분이 당하셨습니다

A 구매자 (저)
B 사기꾼
C 판매자

통상적인 3자사기는
A가 B에게 입금을 하고 C에게서 물건을 못 받아서 A가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

C가 물건을 먼저 A에게 보내고 후에 돈을 받는 형식으로 거래를 해서

A는 B한테 입금

C는 A에게 물건을 전달
그래서 C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A가 물건을 C에게 돌려주고

입금 내역이 있으니
B를 신고 하는게 맞는거겠죠?

그래서 C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보냈는데
본인은 그냥 A한테 판매했다
3자인지 뭔지 모르겠고
의뢰 접수했고 월요일날 정식으로 접수 할거다 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정황상 저를 사기꾼으로 신고 접수 한다는거 같은데 대화할 여지를 안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3자 사기에서 A(구매자)는 B(사기꾼)에게 입금했으나 C(판매자)로부터 물건을 받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A는 B와의 계약에 기해 입금했으나 물건은 C의 재산이므로, C는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됩니다.

    A가 C에게 물건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C가 A를 사기 공범이나 장물 취득 등으로 오인해 고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A는 B와의 대화 내역 및 입금 확인증을 확보하여 본인도 B에게 속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B를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적인 대응이며, C와의 관계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민사적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A의 선의 여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C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의 선의 여부나 B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 성립이나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